사회서비스의-공공성-회복과-경북-사회서비스원-설립을-위하여
2026-07-29
2026년 7월 28일,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는,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 주최한 “장애인 돌봄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공적 구축 설립 방안 토론회"가 있었다. 그날 발표한 토론문 전문을 개제한다.
- 뉴스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과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https://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11298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회복과 경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하여 #
― 장애인활동지원 현장 노동의 관점에서 #
전덕규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사무국장)
들어가며 ― 사회서비스원 논의 20년, 운동의 산물 #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느 날 정부가 시혜적으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를 바로잡으려 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운동의 결과물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시행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전국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때 설계된 시장화 정책으로서의 바우처 제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2007년 13개 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고, 공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1
10년이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했다. 이후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공단’은 ‘사회서비스원’으로 변형되었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투쟁은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논의로 수렴되었다.2 그런데 인수위 시절부터 오늘까지 반복되는 대립구도가 있다. 시장주의자들은 이미 선행하는 민간시장을 지원하는 역할로 축소해 ‘진흥원’으로 만들자고 주장했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맞서 왔다. 이 20년 된 대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 논의 구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시장실패와 대안모델로서의 사회서비스원 #
장애인활동지원 분야는 공공이 직접 서비스하는 사례가 사실상 없는 분야다.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민간이 100%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만이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3 그마저 폐원하면서 이 분야는 다시 민간 100% 구조로 돌아갔다. 여기서 활동지원제도의 문제를 톺아볼 필요가 있다.
정보 차원 ― 매칭의 문제 #
지원인력 수급이 불안정하다. 많은 장애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구인하는 장애인과 구직하는 활동지원사의 정보가 개별 민간기관 안에만 있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를 직접 찾아다니고, 최근에는 ‘당근’으로 활동지원사를 찾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보를 종합하고 배치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민간 플랫폼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불법적 행위를 요구하는 구인광고가 즐비해 폐단이 심각하다.
인력확보 차원 ― 긴급하게 인력을 보내려면, 고용한 인력이 있어야 한다 #
코로나19 확산 초기, 백신도 없던 시기에 전염병의 공포는 컸다. 이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고용된 인력을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인력풀’(근로계약 없이, 긴급상황 발생 시 투입 의사가 있는 사람의 연락처만 확보해 두는 방식)에 의존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생계를 위해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정작 상황이 터지면 매칭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에서는 확진된 활동지원사가 확진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까지 발생했다.4 결국 긴급한 상황에 투입될 인력은 평소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전문성 차원 ― 더 이상 무급노동에 기대서는 안 된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한 활동지원사들은 사례관리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한다. 이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활동지원사 전문성 함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사의 무급노동에 기대어 유지된다. 서류를 작성하고 일지를 제출하는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5 이런 조건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위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착취이자 열정노동이다. 함께 고민하고 회의하는 과정은 활동지원사의 번아웃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로 축적하게 한다. 전문성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 주어질 때 길러진다. 인권교육 몇 시간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가능했던 조건 ― 그리고 경북의 조건 #
사실 사회서비스원이 더 절실한 곳은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다.6 그런데 왜 서울에서 가장 빨리 설립되고 노동자 직접고용까지 가능했을까. 예산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에서 노동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했고, 그 비용은 모두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되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근본 이유는 서울이 세수 여건이 좋은 대도시였기 때문이다.
지방재정365(lofin365.go.kr) 공개자료. 2026년 예산 기준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 정부 공개자료 기준 꼴찌 앞자리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이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들, 투입할 예산 규모를 기대하기 어렵다. 종합재가센터 같은 직접서비스 제공단위를 만들기 힘들 가능성이 높고, 결국 시장의 보조자 기능에 그치는 ‘진흥원’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돌봄의 공공성을 특정 부자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수단처럼 여겨지지만, 보편·평등한 복지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핑계가 되기도 한다.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말은 “중앙정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현행 제도에서 중앙정부 예산지원은 광역 사회서비스원 본원의 설립·운영에 한정되고, 직접서비스 인력을 고용하는 비용은 온전히 광역자치단체 예산에 달려 있다. 그 결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사회서비스원들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가 통폐합의 길을 걸었다. 실제로 이 재정 격차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한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풍족하게 사용할 것이고,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물었다.7 사회서비스원의 직접서비스 제공에는 반드시 중앙정부의 예산 투입이 있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실패의 경험들 ―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가 #
지금 국회에 올라온 개정안은 그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에 대한 반성의 결과다.
사업 수탁 실패 ― 운영실적 부재 #
사회서비스원도 다른 제도와 맞물려 작동한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그런데 그 공모의 심사기준은 오랫동안 민간기관을 전제로 만들어져 왔다. 그 결과 신생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2019년 첫해 설립된 4개 사회서비스원(서울·대구·경기·경남)의 국공립시설 위수탁 공모·선정 현황을 정리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탈락 사유들이 기록되어 있다.8 ▲시·군·구가 수행기관 모집 시 “관내 소재 법인”일 것을 조건으로 걸어, 광역 단위로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자격 미달이 되는 경우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에 원장 경력을 요구해, 민간은 내부 인사를 앉히면 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위탁이 결정되기도 전에 원장을 채용해야 하고 탈락하면 그 인건비를 떠안는 위험 ▲지역 민간법인들의 반발로 “사회서비스원은 신규기관만 수탁한다”는 제한이 걸려, 정작 학대 문제로 물의를 빚어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기관을 인수할 때 해산 후 신규설립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종사자 고용승계가 끊긴 사례.
정리하면, 사회서비스원의 수탁 실패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설계의 문제다. 실적을 요구하는 심사기준은 실적을 쌓을 기회 자체를 봉쇄한다. 보고서 역시 이 탈락 사유들이 “그간 관행으로 해 오던 위탁공고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새로운 운영법인의 존재를 감안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경험에서 우선위탁 조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생 공공기관을 기존 민간과 같은 잣대로 심사하는 한, 공공 직접제공은 첫걸음조차 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은 우선위탁 대상을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이 오히려 사회서비스원의 수탁을 어렵게 하고 입지를 좁히는 기능을 해 왔다.
정치지형 변화와 폐원 ― 서울시 사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무이한 경우였고, 그 결과 노동자 직고용과 코로나19 직접 서비스 제공이라는 성공 사례를 남겼다. 그러나 박원순 사망 이후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고, 서울시의회를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장악하면서9 예산이 축소되고 지원 조례가 폐지되어 문을 닫았다.
정치지형의 변화만으로 공공기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서울의 교훈이다.10 이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가 발의된 것이다.
‘최중증만 담당하라’는 덫 ― 적자 프레임의 함정 #
여기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논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영역만 책임지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언뜻 공공의 사명처럼 들리지만, 실은 시장주의자들이 사회서비스원을 고사시키기 위해 놓은 함정이다. 그 작동 방식은 이렇다.
- 시장주의자들은 사회서비스원에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최중증 기피 장애인만 담당하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으로 민간 기피시설 대상에 한해서 우선 위탁을 하는 게 낫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밝혔다.11
- 그 결과 사회서비스원은 비용이 가장 큰 사례만 떠안게 되고, 수익성은 구조적으로 악화된다.
- 동시에 민간사업자들은 “공정경쟁”을 명분으로 정부의 별도 재정지원을 막아선다.
-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만성 적자 기관”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것이 곧 축소와 폐원의 명분이 된다.
애초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최중증 기피 장애인‘만’ 담당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기존 민간사업자들이 사회서비스원의 등장에 자극받아 이용자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도 이용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4시간 서비스가 상시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노동자 근무시간을 편성하지 못한 것이 컸다. 초창기 ‘시작 단계’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9시 출근·6시 퇴근으로 계약했는데, 신규인력 채용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였으나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저항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활동지원의 주요 이용자인 중증장애인 유치에 실패하고, 시장에서 매칭에 실패한 장애인만 유치하다 보니 경영 수익률은 더욱 저하되었다.
본 토론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떤 사회적 가치도 비용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하고는 주장하기 어렵다. 시장주의자들은 공공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태시키기 위해 담론 지형을 구성하는데, 그 대표가 ①서비스 대상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대상’으로 한정시키는 주장이고, ②‘공정경쟁’을 명분으로 국가 재정지원을 막는 주장이다.
왜 ‘시장지배력’인가 ― 최소 30% 직접제공의 논리 #
공공 돌봄은 시장에서 밀려난 잔여 영역을 처리하는 ‘보충재’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시장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장 그 자체의 기준을 세우고 재편하는 견인자가 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규모다. 공적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려면 사회서비스원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야 하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질 만한 몫을 직접 담당해야 한다. 공공이 시장에서 의미 있는 몫을 직접 차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들이 있다.
첫째,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다. 비싼 사례와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는 사례를 함께 포괄해야 재정이 안정된다. 민간처럼 유리한 사례만 ‘단물 빼먹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충분한 규모 안에서 다양한 사례를 섞어 위험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오직 비싼 사례만 떠안으면 어떤 기관도 버틸 수 없다.
둘째, 시장 규율력(공정 기준의 확립)이다. 공공이 전체 서비스의 일정 비중을 직접 제공하면, 그 임금·노동조건·서비스 질이 민간 전체가 따라야 할 사실상의 표준이 된다. 공공이 월급제 정규직으로 활동지원사를 고용하면, 인근 민간기관도 인력을 잃지 않기 위해 처우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셋째, 위기 대응력이다. 코로나19 인천 사례가 보여주듯, 긴급 대체인력을 상시 확보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인력 풀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사회서비스원)이 최소한 전체 사회서비스의 30%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는 근거 없는 숫자가 아니다. 참여연대는 대선 의제 제안에서 “학계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30% 정도로 확대하면 민간기관을 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라고 밝혔다.12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비율은 13.4%, 직접 운영은 1.0%에 불과하다. 활동지원 분야는 그보다도 훨씬 열악하다.
지금 국회에서 ― 시장주의 대 공공성의 대립 #
시장주의와 공공성의 대립은 현재 국회에서도 두 갈래 법안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공성 강화 방향 ― 남인순·김선민 의원안(위원장 대안) #
김선민·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개정안(위원장 대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의무화 ▲국가가 위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우선위탁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 신설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 경비의 국가·지자체 지원을 담고 있다.13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원하게 됐기 때문에 (…)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계속 심사(보류)’되어 지금까지 사실상 멈춰 서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을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로 평가하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주의 방향 ― 안상훈 의원안(진흥법 분리) #
반대편에는 안상훈 의원의 2건이 있다.14 그 골자는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관’만 다루는 법으로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지원 부분을 별도의 ‘진흥법’으로 분리·신설하는 것이다. 인수위 시절의 ‘진흥원’ 논쟁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5년 11월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되었으나 ‘계속심사(보류)’되었다.15
대립의 본질과 이미 진행된 후퇴 #
두 법안의 대립은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민간시장을 돕는 보조자인가, 시장을 이끄는 견인자인가”로 압축된다. 그리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는 후퇴가 진행되었다. 울산시는 사회서비스원을 ‘울산복지가족진흥원’으로, 대구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해 사실상 진흥원화했고, 사회서비스원 지침에 있던 종합재가센터 최소 2개소 직접 설치 목표를 삭제해 직접서비스 제공 기능을 축소했다.16 다만 정권 교체 이후 변화의 신호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면 공급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법률과 예산이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미지수다.
부처도 지자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
남인순·김선민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막힌 핵심 이유는 정부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문위원이 정리한 각 부처 의견은 이렇다.17
- 보건복지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경우 지방자치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고, (…)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민간 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 신중 검토
- 기획재정부: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은 (…)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재량규정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쪽에서는 ‘지방 자치권’을 이유로, 다른 쪽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을 이유로 모두 국가의 책임을 지방으로 밀어낸다. 반대 위원들의 논리도 여기에 얹혀진다. 한 위원은 “사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살리면서 정부는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지원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우선위탁에 반발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짚은 ‘민간 실패 지점에만 공공’이라는 시장주의 논리다. 민간이 실패한 지점에만 공공이 역할을 하라는 주장은 결코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을 적자 구조에 가두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논리일 뿐이다.
지자체는 “자율에 맡겨 달라”고 말한다 ― 그러나 그 속내는 재정이다 #
부처만이 아니다. 지자체의 의견도 국회에 전달되었다. 곽규택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자율로 하는 것이 맞다, 지자체에 맡겨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라고 했고, 송석준 위원은 “의무화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 지원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지자체도 많이 있지요?”라고 물었다.18 이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반대 지자체로 지목한 곳이 바로 “설치를 안 한 서울시하고 경상북도”였다.
주목할 것은 지자체가 반대하는 근거다. 행정안전부가 정리한 논리 그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수반되므로 (…)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즉 지자체의 반대는 “사회서비스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우리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고백에 가깝다. 실제로 장경태 위원은 이렇게 반문했다. “17개 지자체 중에 15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순기능이 많으니까 하겠지요. 그러면 이 지자체장들이 다 돈이 남아돌아서 설치,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결정적인 것은 조규홍 장관 자신의 답변이다.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서비스 격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서울시하고 경북은 재정 자립도·자주도가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의무화에 반대하기 위해 꺼낸 말이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경북이 자체 재정만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무부처 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되어야 한다. 설치 의무화만 요구하면 “재정도 없이 강제한다”는 반론에 부딪히고, 재정지원만 요구하면 설치 자체가 지자체장의 선의에 맡겨진다. 의무화와 중앙정부 재정책임은 반드시 함께 관철되어야 한다.
경북에서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에서 서울식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오히려 제도적 강제와 중앙정부 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조항. #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지자체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예산 사정에 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라면 그것은 공공 인프라가 아니다. 경북 도민의 돌봄받을 권리는 도지사의 의지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시 폐원이 증명했듯, 의무조항이 없으면 정치지형 하나로 공공기관이 사라진다.
둘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명문화. #
서울에서만 직접고용이 가능했던 이유가 재정자립도였다면, 경북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은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이다. 본원 설립·운영뿐 아니라 직접서비스 인력 고용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법으로 확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가 요구한 ‘국가 경비지원 규정 삭제’는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공공 돌봄의 재정을 지역 간 격차에 방치하는 것은 헌법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셋째, 실질적 우선위탁 조항과 직접제공 비중 목표. #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기피 영역 전담기관’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명확히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의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라는 우선위탁 한정 문구를 삭제하고, 신규·공공위탁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혜가 아니라 출발선의 교정이다. 앞서 보았듯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실적 부재’, ‘원장 거주지’, ‘관내 소재 법인’, ‘정관 미기재’ 같은 민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심사기준 때문에 공모 단계에서 탈락해 왔다. 따라서 우선위탁 조항과 함께 기초자치단체 위탁공고의 심사기준 자체를 정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광역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관내 법인 소재지 요건과 시설장 거주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표준 지침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공 직접제공 비중의 목표치(예: 30% 이상)를 법·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잔여적 역할이 아니라 시장을 규율하는 주도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종사자 직접고용 및 처우 개선. #
활동지원사의 월급제·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이동·대기·공백 시간과 일지 작성 등 무급으로 처리되던 노동시간 전반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가 곧 좋은 서비스다.
다섯째, 긴급·재난 대체인력 상시 확보 체계. #
코로나19 인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염병·재난 시 즉시 투입될 수 있는 공적 인력을 확보하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의무화해야 한다. 고용된 상태로 대기하는 인력이 있어야 안정적 서비스가 가능하다.
여섯째, 당사자·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이용 당사자와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장하고, 사례관리 회의 등 전문성 함양의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
맺으며 #
사회서비스원은 운동의 성과로 태어났고, 서울에서 그 가능성을 증명했으며, 폐원을 통해 그 취약성을 확인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그것을 ‘진흥원’으로 축소하려는 힘과 ‘견인자’로 세우려는 힘이 맞서고 있다. 이 모든 경험이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다. 돌봄은 시장의 잔여물이 아니라 시장의 기준을 세우는 공적 책임이며, 그 책임은 지자체의 형편이 아니라 법과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 앞에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탁 주체는 장애인단체다.19 즉 장애인단체 상당수가 이미 민간 공급자로서 바우처 시장 안에 들어와 있고, 그만큼 민간시장과 이해관계를 함께한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설 때, 장애인운동 내부에서도 소극적이거나 내심 반기지 않는 기류가 적지 않았다.
한쪽에는 활동지원기관을 운영하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루하루의 생존이 걸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다. 같은 ‘장애인 당사자’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위치에서 사업권과 운영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자리와, 활동지원사가 오지 않으면 당장 끼니와 이동과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는 결코 같은 이해를 갖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경쟁자의 등장’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안정적 돌봄의 기회’로 정반대로 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장애인 당사자’라는 단일한 범주가 이 격차를 덮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여야 할까? 당연히 공급자의 편이 아니라 이용자와 노동자의 편이다. 우리가 지킬 것은 사업권이 아니라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와 노동자의 존엄한 노동이다.
경북은 아직 사회서비스원을 가져보지 못한 거의 유일한 지역이다. 경북은 처음부터 ‘공급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기관’을 요구할 수 있다. 공공성의 요구를 국가에 관철시키는 그 시작을, 경북이 열 것인가? 그것은 경북 장애인운동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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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3개 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발족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집권해도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기조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45>,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1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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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냐, 서비스원이냐, 진흥원이냐’를 둘러싼 형태 논의는 결국 사회서비스를 담당할 단위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수렴된다.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지역사회 통합돌봄)도 공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합돌봄도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설치되어야 실질 기능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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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 활동지원사는 2021년 기준 58명, 2022년 기준 55명으로 명시한 기사가 있다. 당시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므로 0.058%라는 미미한 수치다. | 오마이뉴스, 목숨 걸고 얻어낸 ‘활동지원서비스’, 왜 이런 모습이 됐나요?,<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8356&SRS_CD=0000014183> 2021.10.07. / 비마이너,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 끊긴 중증장애인의 질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73> 2022.07.18.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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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 걸린 돌보미 ‘일손 부족해서’…중증장애인들 재택치료 돌보는 현실”, <https://v.daum.net/v/20220223214618485>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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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의 일지 제출도 무급으로 처리된다. 직접서비스 제공 시간이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제도 자체가 15만 노동자의 무급노동에 기대고 있다. 전국단위 활동지원사 수는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data/3084474/fileData.do>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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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제도는 시장경쟁효율의 극대화를 기대하면서도 용처는 제한한, 공공성과 시장성이 혼재된 모순된 제도다. 시장경쟁효율이 작동하려면 다수의 소비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야 하지만,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적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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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4.12.24. 의사일정 제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심사. 장경태 위원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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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규·정림, 「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발전계획(최종보고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32~37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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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석은 전체 112석 중 76석으로 압도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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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 과정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복지부가 승인한 사실도 없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폐지할 때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앞서 울산시가 복지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했을 때, 복지부는 로펌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면 규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아 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 폐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권한이라 개입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방치했다.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5.10.14. 남인순 위원 발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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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4.12.24. 의사일정 제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심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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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 의제 제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학계에서는 국공립 시설을 30% 정도로 확대하면 민간기관을 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공공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비율은 13.4%이고, 직접 운영은 1.0%에 불과” <https://peoplepower21.org/Welfare/1835404> 2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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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18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4.12.05. 개정안(대안)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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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민간 공급자를 양성하고 이용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겠다는 정책을 추진했고,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사실상 ‘복지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안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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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5.11.18. 의사일정 제42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47) 및 제43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62) 심사. 안상훈 위원은 “원래 있던 법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 중심으로 튼실하게 남겨 두고 사회서비스를 미래지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본법을 차제에 만들어 보자”고 발의 취지를 밝혔으나, 남인순 위원(“취약계층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민간기관이 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감당해 줘야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법”), 서영석·백혜련 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별도 법으로 제정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이 시행 초기임을 들어 신중론을 폈다. 두 법안은 ‘계속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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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5.10.14. 남인순 위원 발언 중에는 울산·대구 사회서비스원의 통폐합, 종합재가센터 최소 2개소 설치 지침이 삭제되었다고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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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4.12.24. 의사일정 제66항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심사. 부처 간 이견 미해소를 이유로 ‘계속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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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국회 제420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 회의록, 2024.12.24. 지자체 입장 관련 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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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림센터가 2022년에 발간한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활동지원기관 중 50.6%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단체’였다. 활동지원기관 전수가 조사된 연구자료가 있으면 더욱 정확하겠으나,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인구와 가장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태를 갖고 있는 경기도 자료라면, 일반화 하기에 무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