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보통 그냥 지부이름만 말하고 마는데요. 저희랑 지부와 이름이 같은 지부가 하나 더 생겨서 저희 산별노조를 같이 소개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참 반길 일입니다. 이제 뒤에 발언하실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과 함께 활동지원사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서 연대투쟁 이어나갈 각오 밝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활동지원사를 위한 노동조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활동지원사들이 겪는 고충이 많다는 뜻이고, 또 그 문제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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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안녕하십니까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이 함께 활동한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분야에서 수가인상률이 최저임금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해 법정수당조차 지급할 수 없는 문제가 불거진 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부터 수가로는 주휴수당조차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활동지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근 1~2년 사이에 부각된 휴게시간 문제도 사실 그 이전부터, 제도의 초기부터 노동자에게 휴게의 권리를 보장해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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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20190704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기자회견_전국활동지원사지부_발언문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사무국장 전덕규
안녕하세요. 전덕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활동지원현장의 휴게시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활동지원사의 형식적 휴게는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 보다 큰 위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2)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싶고요. 3)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근로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기초자치단체와 공단 공무원 여러분께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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